경남스틸, 주식분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경남스틸에 대해 주식분할로 구주권 제출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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