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수천만원 축의금까지...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입건

국내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또 함께 구속된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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