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자금 불법 상납' 최경환 1억 재산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최 의원의 재산 일부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 금액 전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최 의원의 재산은 1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65)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 불출석 명세서와 이 전 원장과 최 의원의 통화 사실 등으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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