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무비자 입국' 파격 혜택

법무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등록카드 소지자는 대회 전후 1개월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며 선수단, 임원, 보도기자 등 관계자에게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임원 등 주요 인사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대회 참가자를 위해 우대심사대(외교관, 승무원 전용)를 마련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체류기간 15일)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한국 비자 발급 후 정상 출입국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또 크루즈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체에만 허용했던 관광 상륙 허가(무비자)를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 시행한다.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는 경우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림픽 기간 중 위험인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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