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허위사실 공표'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성중(59ㆍ서초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1, 2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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