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장-경찰 추문' 유포한 정보과 경찰, 징계 부당"

고위 경찰 간부인 청장과 경찰의 성추문 문자메시지를 퍼트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과 경찰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 최 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청장과 여경 불륜 소문' 관련 문자메시지를 동료 경찰관 A 씨에게 전달한 것은 정보 수집이라는 직무수행의 일환이거나 A 씨 정보수집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했다.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가나 소문을 모으는 게 최 씨 직무라는 것이다.

최 씨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씨는 추문 정보를 접했던 A 씨에게 문제가 된 메시지를 보낼 때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라며 "소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해 A 씨에게 전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으로 일하던 최 씨는 같은해 11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장과 여경의 성추문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동료 경찰관에게 보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으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최 씨는 고위 간부 비위를 확인하는 업무 중 발생한 일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 오 모 씨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와

달리 정보수집 업무가 오 씨의 직무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들은 내용을 선정적으로 표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점을 들어 개인적인 흥미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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