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누출 자료를 공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된 민간사업자는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5년에는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2016년에는 급등하고 있다. 이 수치를 우리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4회 꼴로 유출당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117건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원인을 보면, 해킹이 70건으로 무려 60%를 차지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차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