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8-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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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젠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