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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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는 16일 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 즉시 반환되는 조건으로 견질어음이 제공됐으나, 당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만기일 및 금액(16억1000만원)을 임의 기재해 외환은행 구로디지탈단지지점에 창구제시해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고로 처리된 수표는 위변조 수표이므로 현재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