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김영란법 상한액을 기존 3만 원ㆍ5만 원ㆍ10만 원에서 10ㆍ10ㆍ5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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