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36억 9천만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GS건설은 미지급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36억 8857만 8500원 규모의 자사주 12만 937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다.

GS건설은 지급예정일 종가 기준으로 원천징수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유보처리하고 지급대상자 증권계좌로 이체 예정이며 유보주식은 시장을 통해 매도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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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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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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