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낭랑 18세 되야 결혼할 수 있다 "

민법(가족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법무부는 11일 이혼숙려기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지정된 혼인가능연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여 모두 18세로 통일됐다.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과 자녀도 이혼한 엄마,아빠에게 만나자고 요구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신설했다.

또한 협의이혼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간의 이혼숙려기간을 법제화했고, 자녀 양육을 먼저 합의해야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혼인·이혼제도 및 부부재산제도 등에 있어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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