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합의로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게 부여됐다.

또한 수사 대상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과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이를 제외한 수사기간 60일에 1차 연장시는 30일, 2차 연장은 15일 등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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