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사업 예산 늘어 500억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

앞으로 예산 증액으로 사후에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타당성 재검증 시행 요건을 개선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예산 증액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에라도 예산이 늘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은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대규모 사업은 지출규모 증가 등이 있을 때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3월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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