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에스, LG전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당해

LCD용품 제조업체인 엘지에스는 LG전자가 상호, 상표, 간판, 포장, 광고선전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에 관한 30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엘지에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표권 소송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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