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다음달 31일 채권은행 관리절차 해제

한창제지는 다음 달 31일부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 관리절차가 해제된다고 29일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공동 관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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