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어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어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