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제3자 뇌물죄 검토…1억 수뢰 밝혀지면 무기 또는 10년 징역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3자 뇌물 수수'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단계에서 직권 남용 혐의만을 적용하며 '뇌물 죄 법리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19일께 최 씨를 구속기소하기로 하고 혐의 추가가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 혐의가 적용된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전달하도록 공소사실을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단 출연금 요청에 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제3자 뇌물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불법일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부당한' 청탁도 포함된다.

실제 대법원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 결합심사에 관해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 시주를 요청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 직무가 재량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유죄 판결한 전례가 있다.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16일로 예정된 대통령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가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돈을 제공한 기업인들도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검찰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수사에 관해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고 말해 조사 받은 이후 대통령이 형사입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따로 면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입국하는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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