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구속…“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최소 5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12일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날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등에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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