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 도용’혐의로 10억대 소송 당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1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홈페이지 전문업체 네오패드는 지난 7일 네이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1억 원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자사의 기술을 몰래 이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입력, 사진 등록, 노출 과정 등이 자사의 기술과 매우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네오패드 측은 네이버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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