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9-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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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페인트를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지난 8월,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공시한 뒤 이틀만에 철회공시했다. 이에 따른 부과벌점은 2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