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벤처 사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징역 7년 구형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호 대표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호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투자 담당 이사 김모(37) 씨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호 대표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만큼만 지분을 챙겨야 하는데, 팁스로부터 향후 받아낼 보조금까지 포함해 지분을 과다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반면 호 대표 측 변호인은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며, 호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속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 대표 측은 이날 이번 일로 벤처업계가 얼어붙고 민간투자 의욕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호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팁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9억 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호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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