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격호 회장 오늘 방문 조사…6000억 탈세, 780억 배임 혐의

롯데그룹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신격호(95) 총괄회장에 대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방문해 3시 30분부터 신 총괄회장의 탈세와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다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분은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3.1% 씩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분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주(62) 전 부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각각 1.6%와1.4%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신 총괄회장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총괄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극장 매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등 7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사업권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 푸드 등 3개 업체에 사실상 독점운영권을 줬는데, 유원실업은 서 씨가,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 이사장이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서 씨 모녀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응함에 따라 서 씨에 대한 여권 발급 취소 등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이달 중으로 롯데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