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회장 7일 출석 요구…6000억 탈세, 780억 배임 혐의

롯데그룹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5) 회장을 불러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수사는 추석을 전후해 신동빈(61)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 모녀를 조사한 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아직 출석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결정하면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1월 고소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진술을 했고, 지금 상태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은 재산거래를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민사에 관한 결정이고, 형사책임을 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신 총괄회장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은 과거 재산거래나 증여, 탈세, 배임 등에 관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한정후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단 7일 오전 신 총괄회장이 출석요구에 응하는지를 지켜보고 나오지 않으면 그 때 점검을 다시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극장 매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등 780억 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사업권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 푸드 등 3개 업체에 사실상 독점운영권을 줬는데, 유원실업은 서 씨가,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 이사장이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서 씨 모녀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특별한 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달 여 동안 준 만큼 강제 소환 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황각규(61) 사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공개로 한차례 더 조사한 뒤 추석을 전후해 신동빈 회장을 부르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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