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내정자는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검찰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 내정자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에 대비해 공수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3개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기수·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 폐단이 공수처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구성원인 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는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내정자는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는 상황과 관련,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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