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오후 1시쯤 국회법 재의요구안 전자결재로 재가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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