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ㆍ쌍용차 등 6개 기업 교육 훈련생에 자격증 부여

고용부ㆍ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교육ㆍ훈련생에게 기술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자격’ 제도를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일 쌍용자동차 대전연수원에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로템 등 6개 기업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을 시설과 교육체계에 대한 서류ㆍ현장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과 직업교육 훈련생이 내ㆍ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응시자격과 상관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제도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협약에 참여한 이들 6개 기업은 컨소시엄형을 포함해 기업대학을 운용하는 곳으로, 앞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및 훈련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직원을 채용할 때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도 우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운영과정의 종목선정 우대 등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과 시행을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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