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에스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후 지연공시 사유로 케이에스피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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