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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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에스티씨라이프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인한 피소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