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 세액공제 한도 확대 '13월의 보너스'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등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로 환급받는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도 연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본인의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각각 10%(2015년 상반기), 20%(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 된다.

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5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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