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 주선시 허가취소...부당요금 콜밴엔 삼진아웃제 도입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의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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