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임대주택 4000가구 조기공급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4000가구의 민간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 지난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30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겼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조기공급 물량 4000가구 중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나머지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균형적인 안배를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공급되는 3400가구 중 1700 가구는 25개 자치구별로 68가구씩, 저소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에 공급하는 600가구 중 300가구는 자치구별로 12가구 씩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은 우선 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나눠서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는 연 1%, 2000~4000만원은 연 1.5%, 4000만원 초과는 연 2%의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산금액이 2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SH공사 홈페이지(i-sh.co.kr)와 주민센터를 통해 내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후 1월14일~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8년 이래 최대 물량인 4000가구를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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