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민원 관련 뇌물 받은 국세청 과장 구속 기소

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범행을 함께 꾸민 이 과장의 지인 이모(64·여)씨와 우모(50·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일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김모(60·여)씨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장 등은 지난 2011년 11월 서라벌CC 김광택 회장과 대전 중고차 매매단지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씨에게 12억원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과장은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용해 김 회장을 압박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과장은 김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국세청에 제출한 김 회장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을 작성해줬다.

또 서류들을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활동비 5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이 과장은 이씨로부터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 등 체납으로 압류된 금융계좌 문제 해결 대가로 지난 2011년 7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조세심판을 받게 된 또다른 기업인에게 국세청 과세 처분 취소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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