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민연금 부정수급 최근 5년간 8만건 달해…과태료 부과는 '0'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계속 늘어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은 총 7만 7543건이거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 △2015년 7월말까지 1만1985건으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만 여명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금은 회수 및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오히려 연금공단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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