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은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국토부 법령 위반만 1487건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는 12회, 삼부토건(주)는 10회 위반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회, 대림산업(주)이 7회 위반하였지만 역시 행정제제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그간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아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업체(9.4현재)는 총 679개(행정제재 940건)로 이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35개, 전체 업체수 대비 19.9%에 불과하지만 행정제재건수는 전체(940건)의 42%인 39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44개 업체(80%)가 각 1회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사항은 하도급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99조4호 위반)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등에 따른 영업정지(건산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시정명령이 전체 위반건수의 45.3%(4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정지가 24.6%(23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토부 소관 제재처분 해제 수혜대상현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940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을 합쳐 총 1,487건의 제재처분이 특별사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모든 사람들과 업체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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