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27억원 규모 손배소 1심 승소

중앙오션은 2013년 조인창씨가 제기한 27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조인창씨의 사건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현경석, 고기균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5] 대표집행임원변경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