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회생절차 종결

팬오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법원은 "당사가 2015년 6월 1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일부 남아 있는 회생계획의 수행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283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7월 30일부로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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