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징역 5년

용인 역북지구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실제 받은 돈의 액수가 1천100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2013년 1월 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 업체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 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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