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할인매장 거래형태 철저히 감시"... 세무조사 가능성 시사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매장이 주류제조업체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이 전면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대형할인매장이 주류제조업체에 대해 광고선전비나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해 주류제조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유통구조에서 주류제조업체가 약자일수 밖에 없다"며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형할인매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어 상황이 더욱 곤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소위 '백마진'형태로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했었다"며 "현재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요구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할인마트와 주류제조업체간의 백마진이란 총매출의 일정비율(통상 2~3%)을 주류제조업체가 대형할인마트에 건네주는 것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는 과거에 성행했지만 현재는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광고선전비나 판매장려금(판촉행사 및 도우미 활용)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주류제조업체들에게 판촉행사를 강요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게재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류제조업체에서 대형마트 영업을 담당하다 퇴직한 A씨는 "대형할인마트의 횡포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진열상의 불이익 등 판매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최대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는 특정주류제도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그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각 지점에 매장 내 해당업체 물품 진열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자사는 윤리경영 등을 통해 이같은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대형 할인매장과 주류제조업체간의 리베이트 및 불법거래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정보 수집 등으로 최근 대형 할인매장과 주류업체간의 불법거래 사실 및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류제조업체와 대형할인매장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행위중지를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고선전비나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며 "이같은 행위로 탈루혐의가 명백해지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도높은 행정조치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불법거래 등의 사유로 대형할인마트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형할인마트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착수도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매출의 5% 이하로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거래질서확립과 세금탈루방지를 위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실제 지난해 12월 대형할인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거래질서확립에 대한 고시'등 관련규정을 적용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