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폭행 혐의로 세월호 사고 유족 3명 불구속 입건

세월호 사고 유족들에게 폭행당한 호프집 사장과 손님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유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호프집 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전모(43)씨를, 싸움에 가세해 호프집 손님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임모(4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4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프집 사장과 손님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싸움은 전 씨 부부와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임 씨가 과음한 부인을 보고, 전 씨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느냐"며 따지다가 주인이 "싸우려면 밖에 나가 싸워라"고 말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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