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요양사 부주의로 다리 절단 수술까지…보상은 누가?

80대 노인, 요양사 부주의로 다리 절단 수술까지…보상은 누가?

(JTBC 방송 캡처)

요양사의 부주의로 염증이 생겨 다리를 절단한 노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2일 JTBC는 서울의 한 구립 요양원에 입원한 83세 최모 할아버지에 대해 보도했다.

이 할아버지는 고령에도 불구 최근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2년 전 요양보호사가 찜질팩을 다리에 얹어놓고 방치한 게 화근이었다.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으며 염증이 최 할아버지의 무릎 관절까지 번진 것이다. 결국 최 할아버지는 절단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입원 전 멀쩡하던 다리가 부주의한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절단돼 버린 셈이다.

요양원은 문제를 일으킨 요양보호사를 해고했다. 그러나 치료비는 보험사에 넘기고 보상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관계자는 "시작은 핫팩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다 고지했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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