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000명, 일본 기업상대 대규모 소송 추진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1000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사앧로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2012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뒤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고 1천명이 꾸려지면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2013년 12월 유족회를 통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오는 5월 23일이면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므로, 유족회는 이날이 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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