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엘리베이터 부품값 담합 적발

엘리베이터 부품의 납품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 가격과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결정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박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균형추 시장이 정체되자 2007년 11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상호 거래처 빼앗기 금지와 납품단가 협의 등을 합의했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와 오티스엘리베이터 등에 납품가격이 실제 13~33% 올랐다.

대주웨이트와 삼화이엔씨는 2008년 4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화이엔씨가 1순위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를 사전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으로 거래상 우위에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제품가격 인상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담합을 한 점과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