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인천으로… '선제적 조치' 전격 합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에 전격 합의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인천시가 주장해 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달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사업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며,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예정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 2044년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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