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하한가]동부건설, 법정관리 개시 후 거래 첫 날 '下'

8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개 종목,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개 종목 등 총 4개 종목이 하한가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동부건설이 거래 재개 첫 날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했다.

동부건설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14.93% 하락한 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동부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과 함께 동부건설 우선주 역시 하한가를 기록했다.

대성산업은 지난해 12월 12일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 요구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 정지가 해제된 이날 주가가 14.95%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웨이브일렉트로가 전일보다 14.97% 하락, 846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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