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ㆍ유통만해도 징역 '3년'

앞으로 대포통장을 보관ㆍ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 및 유통행위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가를 받고 양수도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했지만 앞르로는 보관,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ㆍ유통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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