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 못한 금액 188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이 188억8000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 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지난해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도 3.0~6.5%가 임의체납 됐다. 연간 약 300억 규모의 액수로 임의체납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돈이다.

업종별로는 올해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이 145억원(66.3%)을 체납했다. 이어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이었다.

공정위 과징금 징수는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기업이 폐업신고 되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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