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이겼다

입력 2014-05-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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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디지털과의 소송서 승소

LG전자가 ‘특허괴물’과의 공방전에서 승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관리회사(NPE) 인터디지털은 지난 201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를 제소하면서 특허료 관련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와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다수 특허의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2010년 이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적정 로열티 금액을 두고 입장이 갈려 법률 싸움을 시작했다.

인터디지털은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곧 바로 ITC에 LG전자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에 LG전자는 소송보다 중재가 먼저라고 맞섰다.

ITC는 ‘중재가 먼저’라고 주장한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인터디지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거꾸로 인터디지털의 주장을 수용했다. 여기에 LG전자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최종적으로 LG전자가 법정공방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정은 특허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견이 생겼을 때 소송 등 법정공방 대신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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