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입력 2024-05-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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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이 보도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A 씨가 현재 서울 소재 모 의대에 재학 중이며 과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상이 특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그의 이름과 과거 인터뷰, SNS 계정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A 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게시판도 그에 대한 성토 글이 대거 게재됐다.

피해자 B 씨의 신상마저 퍼지려 하자 유족은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여성의 친언니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동생이 A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A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라면서 "동생은 착한 마음에 A가 죽으려는 것을 막다가 A의 계획범죄에 휘말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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