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입력 2024-05-08 15:30수정 2024-05-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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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
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
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조국(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5.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제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 청산 임무를 다시 검찰에 맡기다 보니 사법농단 수사까지 하면서 검찰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및 기소청법 제정,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공수처 실질화 등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나왔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불사해야 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방법은 그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두 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비롯해 검수완박 공세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자도 법률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했다. 박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박은정 전 검사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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